서울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 920가구 일반분양 관심

입력 2023-08-13 17:42   수정 2023-08-14 00:23

하반기 들어 수도권 분양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서울 동대문구와 송파구 등에서 유망 단지 공급이 잇따른다. 규제지역 유무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은 비규제지역에 비해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우선 규제지역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 청약 통장으로 인정받는다. 비규제지역 청약자는 수도권의 경우 가입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 이상,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면 된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 가능하다. 과거 5년 이내 가구 구성원 모두가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가구주가 아닌 구성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고 1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규제지역은 엄격한 규제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어 주변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장점이다.

규제 지역별 추첨제 비중도 다르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전용 60~85㎡는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 비중이 20%에 불과하다. 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 추첨 비중이 투기과열지구와 같지만, 전용 85㎡ 초과는 50%를 추첨으로 뽑는다. 그 외 지역은 전용 85㎡ 초과 시 100%까지, 그 외 면적은 60%까지 추첨할 수 있다.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나서는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 청약 저축 가입 1년과 모집 공고일 기준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 동, 3069가구 규모다. 전용 52~114㎡ 92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285만원, 전용 84㎡ 기준 10억~11억원가량이다.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래미안 라그란데’보다 엄격한 청약 규제를 받는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가구주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 중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야 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1265가구(일반분양 296가구)로 지어진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분양가는 3582만원, 전용 59㎡ 기준 8억원대 후반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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